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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브 제목에 '광고' 표기"…인플루언서 대가 광고 표시 기준 마련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유튜브 제목에 '광고' 표기"…인플루언서 대가 광고 표시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유명세를 가진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할 경우
이를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의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토록 했다.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표현으로 명시했다.

 

 

표시 형태의 경우 문자는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고, 음성은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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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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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889544

 

 

 

출처
작성일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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