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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자료

제목 유튜브는 되고 '방송프로그램'은 안되고

 

 

광고에서도 방송매체간 규제 역차별

 

 

지난 6일 tvN에서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에 출연한 가수 혜리.

자신의 동생 온라인쇼핑몰 이름을 적은 칠판을 카메라에 들어보였다가 논란이 됐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을 보는데 불편했다는 시청자 불만부터 출연자가 잘못을 했는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혜리는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은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의 일부분을 노출시킨 경우여도 광고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심의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과 제도가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까닭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개념은 방송이 공공의 주파수만을 사용해 전송되던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 성립된 것으로,

나중에 생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기존 방송법에 편입되면서 모든 방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률이 10% 미만이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요즘에는

일종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상플랫폼인 유튜브에서는 영상콘텐츠의 러닝타임 내내 워터마크로 특정상표를 노출시키거나

컷 화면 전환 시 중간광고를 넣는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협찬을 받거나 광고성 콘텐츠를 만들때 별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수익과 밀접한 광고분야에서 규제로 인해 기존의 방송만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 광고시장에서 매체간 수익 변화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방송통신광고비는 13조6천836억원이었다. 방송광고비는 4조 1천57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지상파TV의 광고비는 1조4천8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23.63%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5조5천133억원이었다.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에서도 OTT와 밀접한 모바일광고의 비중이 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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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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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193472

 

출처
작성일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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